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및 화도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침의 근거)
이 지침은「대한민국헌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원칙)
이용자는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출신지역, 인종, 재산,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관장의 의무)
제6조(인권교육)
제7조(인권보장에 관한 정보공개)
관장은 인권교육, 인권보호 활동, 제도개선 등 인권보장 추진실적을 개인정보 및 사건 당사자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리존중)
제9조(구제조치)
관장은 이용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상담, 의료·법률지원, 전문기관 연계 및 재발방지 등 필요한 보호·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상의 차별금지)
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설에 대한 알 권리와 시설 이용의 선택권 보장)
제12조(참여 보장)
제13조(운영위원회 참여)
제14조(이용자 모임 지원)
제15조(초상권 보장)
제16조(권리보장 영역)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명·신체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복지관의 안전한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담, 사실확인 및 사례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의제4호)
제18조(인권보호의 범위 및 학대유형)
제19조(금지행위)
제20조(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의무)
제21조(인권침해 정보수집)
제22조(인권침해 및 학대발생 신고)
제23조(인권침해 조사 및 처리방법)
제24조(노인학대 예방조치)
제25조(가해자 처리)
제26조(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제27조(종사자 인권보호에 관한 준용)
복지관 종사자의 권리보장, 인권침해 예방, 보호조치 및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직원인권보호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이용자 관리 및 고충처리 절차와 「직원인권보호 지침」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목적)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건의, 불편, 불만 및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용어의 정의)
제30조(대상)
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권리침해에 관한 고충신청은 본인, 대리인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32조(고충사항의 접수)
제33조(처리절차)
제34조(고충사항 처리기간)
제35조(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은 고충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거나 종전 처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제37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이 지침이 관계 법령 등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노인학대 유형 및 주요 징후
※ 주요 징후는 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하나의 징후만으로 학대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학대 유형 | 주요 내용 | 주요 징후 및 관찰사항 |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통증 또는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행위. 필요 이상의 신체 억제, 강제적인 이동·격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설명하기 어려운 멍·상처·화상·골절, 반복되는 부상, 치료 지연,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접촉을 회피함, 부상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름, 과도한 위축·불안, 신체 움직임이나 일상기능의 급격한 저하 |
| 정서적 학대 | 폭언, 협박, 위협, 모욕, 비난, 무시, 의도적 고립 또는 통제 등으로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불안·공포·위축, 우울감, 말수가 줄거나 특정 사람 앞에서 침묵함, 수면·식욕 변화, 자존감 저하, 지나치게 눈치를 봄,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또는 무기력, 사회적 관계의 단절 |
| 성적 학대 | 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노출·촬영 등을 하는 행위. | 성적 부위의 통증·상처·출혈, 설명하기 어려운 속옷 손상이나 오염, 성병 또는 임신, 특정 인물·장소에 대한 극심한 공포, 갑작스러운 수치심·불안·퇴행적 행동, 성과 관련된 진술이나 암시 |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 금전, 연금, 급여 또는 소유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계약·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 원인을 알 수 없는 예금 인출·재산 처분, 생활비·이용료 체납, 물품이나 귀중품의 분실, 통장·도장·신분증을 타인이 관리함, 재산 관련 서류의 갑작스러운 변경, 금전 사용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두려워함 |
| 방임 | 보호·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식주, 의료, 위생, 안전, 정서적 돌봄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 영양실조·탈수, 불결한 의복·위생상태, 욕창이나 질병의 방치, 약물 복용 중단,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장기간 혼자 방치됨, 필요한 보조기구·진료·돌봄의 미제공 |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건강·안전·위생·영양 등 기본적인 자기보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 식사·수분 섭취 거부, 치료·복약의 지속적 거부, 심각한 개인위생 저하, 위험한 생활환경을 방치함, 사회적 고립, 판단능력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됨,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음에도 도움을 거부함 |
| 유기 | 보호·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공공장소·의료기관·시설 등에 홀로 남겨짐, 보호자 또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음, 귀가할 곳이나 돌봄 제공자가 없음, 신분·연락처 확인이 어려움, 장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함 |
| 중복학대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서로 다른 유형의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남,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됨, 가족·보호자·관계자 간 진술이 상충함, 안전·건강·재산·정서 상태가 동시에 악화됨 |
노인학대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 복지관은 자체 사실확인보다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를 우선한다. 전문적인 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에 협조한다.
| 단계 | 구분 | 조치내용 | 유의사항 |
|---|---|---|---|
| 1 | 위험 확인 및 행위 중단 | 학대 또는 인권침해가 진행 중이면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한다. | 직원이 단독으로 신체적 제압을 시도하지 않는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한다. |
| 2 | 응급상황 판단 | 의식 저하, 호흡곤란, 심한 출혈, 골절 의심, 심한 통증, 자해·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응급처치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119 및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 3 | 관계기관 신고 |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내부보고는 관계기관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 신고 일시, 신고기관, 담당자, 신고내용 및 안내받은 조치를 기록한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호한다. |
| 4 |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의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접촉 제한, 이용시간·공간 분리,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피해자에게 이용 중단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반복진술이나 피신고인과의 대면을 강요하지 않는다. |
| 5 | 현장 및 증거 보존 | 최초 발견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목격내용, 외관상 확인되는 상처와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관련 문서, 물품, CCTV 영상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 녹음·촬영은 관계 법령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증거물을 폐기·변형하지 않는다. |
| 6 | 성적 학대 의심 시 | 피해자의 안전과 수치심 보호를 우선하며, 가능한 한 씻기·옷 갈아입기·현장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는다. |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지 않으며, 성별·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지원자를 배치한다. |
| 7 | 경제적 학대 의심 시 | 통장·도장·신분증·계약서·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가 추가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하고,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를 검토한다. | 직원이 임의로 금융거래를 중지하거나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의 안내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다. |
| 8 | 내부보고 및 담당 지정 |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와 관계기관 협조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 사건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유하며, 조사·보호에 관여한 사람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
| 9 | 관계기관 조사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상담, 사례판정 및 보호조치에 협조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 복지관 자체조사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10 |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 피해자의 심리·건강상태, 서비스 이용, 행위자와의 재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의료·법률지원, 서비스 조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지속한다. | 사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
[별표 3] 이용자 고충 처리 절차
| 단계 | 절차 | 내용 |
|---|---|---|
| 1단계 | 고충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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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고충처리 솔루션 회의 |
|
| 3단계 |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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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처리경과 공지 및 만족도조사 |
|